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4대보험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된다면 4대보험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하는 걸 아는데 그 절반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공제 된다면 월 몇%공제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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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시 4대보험 절반을 본인이 따로 부담하거나,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료는 따로 공제되지 않으며, 실업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떼이거나 깎여서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소급가입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선 사업주가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