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거주자 집주인 보일러 수리의무 무시하면

이사하는 첫날에 이미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다음날에 집주인분게 보일러가 안된다 연락을 드리고 수리한 영수증과 계좌를 보내드렸는데도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분이 중간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놓으셨다고 했는데도 4일째 무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응이 가능하게 될까요. 끝까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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