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일러스
채택률 높음
과거 주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도 소주 구입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소주만 구입할 수 있었고, 강원도민은 강원도에서 생산한 소주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탁주 공급제한제도, 그러니까 막걸리 등을 아무데서 팔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만 파는 것은 합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소주와 막걸리가 매매 제한이 왜 다른 것입니까?
소주와 막걸리의 생산 체계의 특성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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