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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1.27

과거 주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도 소주 구입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소주만 구입할 수 있었고, 강원도민은 강원도에서 생산한 소주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탁주 공급제한제도, 그러니까 막걸리 등을 아무데서 팔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만 파는 것은 합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소주와 막걸리가 매매 제한이 왜 다른 것입니까?

소주와 막걸리의 생산 체계의 특성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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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다른 술과는 달리 계속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기온 또는 장거리 운반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보건 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제한을 풀 경우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영세업체인 탁주회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