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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5

디딤돌대출 배우자 소득산출 궁금해요

남편은 세전기준 연 5천정도 되고

배우자는 올해 9월 첫 입사했어요

23년도는 사대보험없이 일했고요

배우자 소득이 세전 월200좀 넘는데

내년에 디딤돌 대출 이용할까 싶은데 신혼부부도 아니고 2자녀라 7천넘으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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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1주택자도 가능)

    대출 신청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임대차계약 만료 등)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2.0%~2.5%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산정 방법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과세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2개년 소득의 차이가 ± 20% 이하인 경우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하고, ± 20% 초과인 경우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 기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단위 환산 후 10%를 차감합니다. (단, 상시소득인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고,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복직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올해 9월 첫 입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월 200만원 정도라면, 1년간 과세전 연소득은 200만원 x 12개월 = 2,4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10%를 차감하여 2,1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원 + 2,160만원 = 7,1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신혼부부도 아니고 2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