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안녕하세요12
안녕하세요1222.08.30
자필로 작성한 각서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필로티 구조 입니다 하지만 맞은편 집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여서 집 과 집 사이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에 2차량 주차를 하여 주차장 이용에 심한 불편이 있었고 관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수 없게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황색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동네에 공용주차공간이 협소하지도 않고 많습니다 저희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도 생기고 여러 불편함이 있는데 주차를 위해 황색실선을 지우겠다고 맞은편 건물이 민원을 제기 하였고 분쟁이 있는 양측 집이 동의서를 작성 하면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서 작성을 요구 합니다 맞은편 건물주는 황색실선이 지우는것에 동의를 해준다면 이면도로에 1차량만 주차를 할것과 1 공간은 주차를 못하게 적치물을 두겠다고 각서를 작성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자필로 쓴 각서를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또한 위반시 위약금 조항을 각서 내용에 넣어도 되는지 와 각서내용 자문을 구합니다.

2. 법적효력이 있다면 각서내용 위반시 각서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나요?

3. 원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이면도로 주차 와 주차공간 점용을 위한 적치물을 도로관리청 허가없이 적치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 아닌가요?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