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특근인가요 궁금합니다.
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우리 회사는 근무를 하네요 참 거지 같네요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법정유급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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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무도 특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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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겠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