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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스한살모사
혼인 약속을하고 예식장예약과 10개월전 웨딩찰영도하였는대
결혼식3주남겨두고시댁부모(엄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일방적 결혼파기 통보시 어떠한조치를
해야할까요 (교제기간4년) 지인들에게는 청칩장을 보낸상태임 답답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딸기찹쌀떡
일단 책임은 상대쪽에 있으니 관련 모든 비용이나 위약금은 상대가 지불하게 하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용 모두 받아야죠. 모두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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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일단 우선 이런 경우라면 정확하게 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는지 알아 보셔야 하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잠만보
소설인가 결혼하는데 시댁 허락없이 누가 하나 특히반대한다고 다물린정도 면 오히려 더소설이네오, 사이 좋은데 가족인데 허락 없이 저런다고?
오십억쪽마늘빵
우선 대화해보시고 정 안되시면 여기가 아니라 질문을 전문기들 (상담 + 법) 쪽으로 질문하시는게 현명한듯합니다.
청첩장을 돌렸다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제3자가 멋대로 개입해서 파토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사전에 알리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보태준거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