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혼인을약속하고예식날을잡았으나일방적파기

혼인 약속을하고 예식장예약과 10개월전 웨딩찰영도하였는대

결혼식3주남겨두고시댁부모(엄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일방적 결혼파기 통보시 어떠한조치를

해야할까요 (교제기간4년) 지인들에게는 청칩장을 보낸상태임 답답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책임은 상대쪽에 있으니 관련 모든 비용이나 위약금은 상대가 지불하게 하고 결혼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용 모두 받아야죠. 모두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우선 이런 경우라면 정확하게 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는지 알아 보셔야 하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설인가 결혼하는데 시댁 허락없이 누가 하나 특히반대한다고 다물린정도 면 오히려 더소설이네오, 사이 좋은데 가족인데 허락 없이 저런다고?

  • 우선 대화해보시고 정 안되시면 여기가 아니라 질문을 전문기들 (상담 + 법) 쪽으로 질문하시는게 현명한듯합니다.

    청첩장을 돌렸다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제3자가 멋대로 개입해서 파토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사전에 알리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보태준거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