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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랑이31
엄격한호랑이3120.12.03

급여등 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0월1일부터 근무하는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10월 12일 월요일에 정상출근하였으나 급작스런 병으로 30분~1시간정도 근무후 조퇴한후 입원하게되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퇴원 후 10월 21일즈음에 유선으로 회사에퇴사 의사를 밝혔구요

1. 회사에서는 12일 월요일 근무시간이 너무 짧으니 결근과 다름없다며 10월 8일까지 근무한걸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10월 9일과 10월 11일 일요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2. 저는 퇴사의사를 21일경에 밝혔는데 회사에서 는 8일로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닌가요?

3. 한달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없는데 입원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차감해서 받아야 하나요?

(8일까지근무한걸로 처리했다는것은 건강보험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오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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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 때 개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안의 경우는 10.12.의 조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의2]

    귀하와 회사 간 근로계약 관계는 최소 10. 21.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질의3]

    •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입원은 병가로 처리하는데, 병가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입원을 유급처리키로 하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10월 9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했다면 10월 9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1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2일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1일에 퇴사의사를 표시했으므로 10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조퇴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처리가 불가하며, 다만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8일날 처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의사를 밝힌 21일날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해당일자로 종료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자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차감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