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
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도급이나 위임 계약자)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5.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근로자성 +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