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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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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나요?

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권자가 최우선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수주의를 취득하는 것이고, 기준 권리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