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푸른칼새201

푸른칼새201

임차권 등기를 하면 원래는 없었어도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물건을 보고있어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인 물건인데요

점유시작일은 전세권 등기일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일일이 전세권 등기일보다 늦습니다.

이러면 원래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데

임차기간 끝나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대항력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없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