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원래는 없었어도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물건을 보고있어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인 물건인데요
점유시작일은 전세권 등기일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일일이 전세권 등기일보다 늦습니다.
이러면 원래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데
임차기간 끝나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법률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물건을 보고있어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인 물건인데요
점유시작일은 전세권 등기일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일일이 전세권 등기일보다 늦습니다.
이러면 원래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데
임차기간 끝나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