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알박이 양도세절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도차익이 많이나온부분을 비용처리하고싶어서요,
법이회사가있고 개인명의부동산입니다
개인명의부동산알박이양도차익3200억
11년보유 ㅡ임대사업8년지나11년차
매입가25억원
전월세보증금23억
대출무.
법인기업대표이사법인으로 비용처리와동시에 부동산중개수수료부담도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법인대표개인명의부동산 +법인으로비용처리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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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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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비용은 법인의 각시업연도소득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