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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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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후 조사과정에서 고소취하되나요?

A와B로 설명 할게요.

A가B한테 카드로 천만원 결제하면 A한테 실적이 쌓이니 그걸 조금 떼어줄테니 A실적 쌓게 도와주라고함.

며칠뒤 실적 쌓으면 카드매출 취소해주기로 약속.

동의후 B가 결제 했으나 3일뒤 금액이 크니 미안하다 그냥 취소해주라고함. 알겠다. 취소되었다 했으나 사실상 취소 안함. B가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니 그냥 돈으로 주라고 하니 미루기만 하고 입금 안해줌. B가 경찰에 고소장 접수 함. 경찰측에서 B한테 이거 카드깡 아니냐구함. B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임.

여기서 질문

조사시 A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B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1. 검색해보처벌 초범도 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안거같다 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안받는건가요?

2. 고소 취하하지 않은 경우 A는 아무 처벌도 안받는건가요?

3. 결제 금액 받은 다음 A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 사건은 사건 초기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돈을 받는 건 상대방과의 합의문제라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