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를 해서 1달 계약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1달 계약직에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9-6 8시간 총 40시간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최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를해도 이상없나요? 나중에 감사대상되면 출근잘했는지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다던데 괜찮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허위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실제 재택근무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로시간은 없지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의심받을 것이 걱정되면 일을 했다는 근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로 의심을 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퇴사 시 의심의 정도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의심의 정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근무당시 위치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그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5일 1개월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합의대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로 근로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