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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잘생긴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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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현재 2대보험으로 개인사업자로 1인으로 운영 하고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중이라 합니다 직원이 혹시나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냐해서 ㅠ알아보니 현재 저는 2대보험중이라 직원 사대보험을 들어주려면 저도 사대보험으로 변경해야한다 하더라구요..금액이 만만치않던데 ㅠㅠ꼭필요한직원이라..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질문 입니다!

추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 하게되면 저는 그때 사대보험을 빼고 원래대로 2대보험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그래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제가 2대보험으로 다시 변경하면 육아휴직이 취소될수도 있을까 해서요ㅠㅠㅠ

그리구 육아휴직을 하는 1년동안은 저도 사대보험 면제가 되는건가요? 알아보니 직원은 3개보험은 면제되고 1년뒤에 1개의 고용보험만 1년치 최저금액으로 합산된 비용만 내면 된다 하더라구요! 저도 똑같은건지 ㅠ 아님 더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은 잘모르시더라구요ㅠㅠㅠㅠ

아 추가로 위내용대로 진행할시 실업급여까지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처음이라 노무사님들의 지식이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용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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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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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2대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납부유예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된 건강보험은 휴직종료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경감된 건강보험료만 납부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4대보험 관계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휴직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은 계속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래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고용 중인 직원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지급유예나 중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