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붙는 권리금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권리금이란게 있던데 이런 권리금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입주 사업자가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통하고 건물주와 임대차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임대차를 위한 점포 계약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면 권리금 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소유자)와 작성을 합니다.권리금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은 주변상권 효과 영업권 인계 인수, 내부집기류, 인테리어설비에 관한 금액으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협의하여 금액을 협의하여 가액을 결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꼭 받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상가를 빼는데 급하면 권리금없이도 상가를 빼기도 합니다
보통 상가는 바닥 권리금이 있기는 합니다
장사가 잘되거나 입지가 좋으면 권리금이 많이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 권리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시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합의사항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상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있어 조건일뿐 상가권리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의 반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권리금은 의무적으로 부담되지 않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