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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연봉 얼마부터 세금이 갑자기 확올라가나요?

연봉이 얼마부터 세금이 확올라가는지 아시나요? 최근에 월급오르면서 4대보험이 올라가서 깜짝놀랬습니다 얼마부터갑자기 올라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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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연봉에 일정한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연봉이 증가한다고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100원의 연봉을 수령하던 직장인이 200원의 연봉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배의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증가에 따라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차입금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정확히 어느정도의 연봉이 되어야 급격이 증가하는지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과세표준 기준으로 본다면 5천만원,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로 인하여

    급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타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현재 6~4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 지출 또는 가입을 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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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