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겁나호감가는라이온
겁나호감가는라이온

인스타 디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공연성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방 피드에

저의 디엠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상대방 측에서 고소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도 받은적도

없습니다만은 고소를 했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 조사 일정 조율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디엠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