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공연성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방 피드에
저의 디엠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상대방 측에서 고소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도 받은적도
없습니다만은 고소를 했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 조사 일정 조율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디엠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