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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음식점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음식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연말에 가족들 회식을 하려고 일주일전에 예약을 했고 예약한 장소가 한정식집이라 산속에 있어요.

당일날 눈이 내려 미끄러울것 같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점에 전화를 하니 눈은 다 치웠다고 하고 취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죽들과 갔는데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올라가는길이 미끄러워 차가 뒤로 미끌려서 나무와 부딛힐뻔 했는데

만약 음식점에서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미끌림 사고를 당했다면 음식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 앞 눈을 치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적인 책임을 음식점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과실비율이나 책임제한에 따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미리 고지를 한 점, 음식점 앞의 도로 등이나 진입로에 대해서 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상당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