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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참을성있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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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있는 카페에서 일방으로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다가 눈길에 사고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산속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일방으로 표시되어있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갔다가 눈이 치워지지 않은 산길에 가게 되었고,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와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치우지 못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정도의 표기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네요.

사비로 처리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카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처리하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카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할 것입니다. 즉 비록 해당 길이 카페로 가는길이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카페측인지, 관할 관청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비록 관리주체가 카페라 하더라도 사진만으로는 눈이 어느정도 왔고, 해당 도로에 눈을 치우지 않은 것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분쟁이 될것으로 카페측에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카페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