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소장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고 있었던 원룸


(보증금100만원 /월세20만원)


임차인한테 사망사실을 먼저 알려야하


나요?


아니면 한정승인 결과나오면 밀린 월세


빼고 보증금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속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통지하면 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