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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거의 10년전에 지인한테 1~1.5%의 이자 지급하기로 하고 천만원을 빌렸어요
그러다 원금을 갚지 못해 2%로 이자 지급하고 있다가 19년에 600만원 상환 지금까지 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월 2%의 이자를요
계속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자가 원금을 넘는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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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월 2%라면 최고이율을 넘어선 것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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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산을 하면서 상대방과 남은 이자 부분 내지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