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둘이 살고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어머님은 70대시고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저축은행3군데에 각각5천만원씩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저축은행3군데 예금을 들엇읍니다
근데 예금기한도 끝나고 제 명의로 산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제 통장으로 저축은행에 있는 돈을 옮기려 하는데 이게 증여받는걸로 되나요? 저축은행에 가서 제 통장으로 이체해달라니깐 증여세때문에 찾으시고 따로 이체하래서 그렇게 햇는데이게 증여인가요? 제가 그런쪽은 무지해서 잘몰랏거든요 원래 제 명의아파트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자가 저축은행이 좋길래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되길래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들은건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이게 증여라고 세금 나오면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부동산 처분소득, 근로소득, 대출 등)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취득자금대금을 충분히 소명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모친 은행 계좌에 자녀의 양도소득으로 인한 자녀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