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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거미206
시크한거미20622.01.13

증여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둘이 살고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어머님은 70대시고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저축은행3군데에 각각5천만원씩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저축은행3군데 예금을 들엇읍니다

근데 예금기한도 끝나고 제 명의로 산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제 통장으로 저축은행에 있는 돈을 옮기려 하는데 이게 증여받는걸로 되나요? 저축은행에 가서 제 통장으로 이체해달라니깐 증여세때문에 찾으시고 따로 이체하래서 그렇게 햇는데이게 증여인가요? 제가 그런쪽은 무지해서 잘몰랏거든요 원래 제 명의아파트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자가 저축은행이 좋길래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되길래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들은건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이게 증여라고 세금 나오면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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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부동산 처분소득, 근로소득, 대출 등)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취득자금대금을 충분히 소명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모친 은행 계좌에 자녀의 양도소득으로 인한 자녀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