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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0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것도 모르고 주차한 후 집에 있다 뺑소니차로 고발했는데 적용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것도 모르고 주차한 후 집에 있다 뺑소니차로 고발한다면 이 경우 뺑소니 범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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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충분히 뺑소니로 형사입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당시의 보다 자세한 정황이나 증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인데요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이라면 가해자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중상이라면 불리하겠지요?

    피해자도 경상이기를 희망하고 질문자님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발생의 인지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뺑소니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일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 창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며 도주

    치상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가 적용될 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차한 후 집에 있다 뺑소니차로 고발한다면 이 경우 뺑소니 범으로 적용되나요?
    :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즉, 해당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