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정산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으며, 20년 가량 근속자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 : 2004-06-01
퇴직일자 : 2024-11-30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산정한 결과로는 입사일부터 총일수로 약 15.2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해당년도마다의 잔여연차는 촉진 및 정산해왔음)
금년 잔여연차는 당연히 지급예정이나,
1) 최초 1년차 부여일수에 따른 차이
2) 가산연차 부여년도 시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1일씩의 가산연차 차이
이 모든 것을 퇴직시점에 약 15.2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따른 4개년분만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