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확인하세요. 사실(예: "횡령했다")이면 명예훼손,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예: "개새끼")이면 모욕입니다.
2. 공연성 여부 보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으면 성립 요건 충족입니다.
3. 명예 훼손됐는지 판단하세요.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례에서도 사실 적시와 감정 표현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고소 시 증거(캡처 등) 먼저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벌금형이 일반적이니 합의도 고려하되, 변호사 상담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