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서에대한답변을했는데법윈서민사소송통지가왔는데요대처방법은미
법원서2025차전141771물품대금
청구소송이와서지급명령이의신청서와답변서을제출하였는데
같은법원에세동일사건을
한분은지급명령신청취하서을받았고
저는2025가소0000물품대금이란소장을받았읍니다
아직기일은잡히지아니하였는데요
이런경우는어텋게대처해야되는지요
그냥기다리다가법원에세통보오면가서답변해야하나요
다시이의신청답변서을제츨해봐야되는지요
현명하신조언
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추가 인지대 납부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건 아니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출한 경우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며, 상대가 지급명령을 취하하더라도 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면 해당 소송에 정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새 소장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진행은 통상의 민사 절차에 맞춰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일 지정 전까지 추가 서면 제출은 선택 사항입니다.법리 검토
지급명령 이의가 접수되면 기존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소송으로 이동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취하하더라도 별도의 청구 소송은 적법하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새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지급명령용 이의신청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절차는 답변서,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으로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송달된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할 부분을 답변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기일 지정 전 추가 서면을 제출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판기일이 통지되면 반드시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 불출석 시 자백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급명령 절차와 일반 소송은 별도이므로 혼동하지 않고 소송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기일 전 답변서 제출 여부는 재판 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계약서, 거래내역, 정산 자료 등을 확보해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