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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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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고있는데 질문드립니다. ,

1억 5천 전세집 보고있는데요 , 1억 3천만원까지밖에 보증보험이 안돼서

1억 3천 + 월세 15 로 계약 가능하다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1억 3천에 15 월세 드리면 그건 전세가 아닌거아닌가요 ? 이렇게 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보통 500 / 70 이런데 1억3 천 + 15 이런건 처음봐서요 혹시 어떤 위험이 있을수도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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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억3천 보증금 만큼만 보증금보증을 받고 월세는 매월 내는 것이므로 보증 받을게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는 전세를 다 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반전세로 돌린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안심하시고 계약을 해도 괜찮을꺼 같습니다.

    물론 확정일자+전입신고+이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억3천까지 가입이 되면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조금 받는분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 그런 계약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험요건에 맞도록 보증금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를 선호하지만 부득이 보증금을 내려야 될 경우에 내려가는 금액을 월세로 보완하려는 의도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보증 보험이니까 보증금이 규정에 맞게 조정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불안을 떨칠 수 있고 임대인은 허용한 최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위험성은 없으며 월세 부담이 업고 가성비가 있는 집이라면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한지 아닌지는 이러한 숫자로 알 수 있는것은 아니고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을 높이고 일부를 월세처럼 내는데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전세 월세 시세등을 알아보시고 월세 전환율 등을 확인하신 뒤 적정한 가격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