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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21.05.15

사기 신고후 잡을 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꾼한테 단 한 푼도 쓰기 싫습니다. 은행 내역서를 뽑으면 2천원을 내야한다던데 요청시 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경찰 신고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 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은행 거래내역서를 출력하는데 사용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그 단계에서 상대방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요청을 해오면 합의금에 이를 반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비용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