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후 잡을 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꾼한테 단 한 푼도 쓰기 싫습니다. 은행 내역서를 뽑으면 2천원을 내야한다던데 요청시 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경찰 신고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 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은행 거래내역서를 출력하는데 사용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의 경우 그 단계에서 상대방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요청을 해오면 합의금에 이를 반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비용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