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시트 미싱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차 업차에서 물건을 받아서 만드는곳이고 정직원이고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한달정도 미뤄서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일한급여를 3월에 받는식 입니다.) 관리는 부장이 다하고 있고 실 사장이라고 보시면되고 사업주는 바지사장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급제에서 도급제로 바꿔서 운영한다는데 만약에 이런경우 바지사장이 저희월급 5월과6월을 안주고 부도처리 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못받나요? 부장이 실 사장인데 자기도 직원이다. 나도 사장한테 월급 못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진짜 월급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