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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뜸부기187
깨끗한뜸부기187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시트 미싱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차 업차에서 물건을 받아서 만드는곳이고 정직원이고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한달정도 미뤄서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일한급여를 3월에 받는식 입니다.) 관리는 부장이 다하고 있고 실 사장이라고 보시면되고 사업주는 바지사장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급제에서 도급제로 바꿔서 운영한다는데 만약에 이런경우 바지사장이 저희월급 5월과6월을 안주고 부도처리 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못받나요? 부장이 실 사장인데 자기도 직원이다. 나도 사장한테 월급 못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진짜 월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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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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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사업주)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부장이 사업을 총괄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즉 공식적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설령 부장이 실질 사장처럼 보인다 해도, 공식적으로 고용한 주체가 아닌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나 확정판결을 통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장이 ‘자기도 월급을 못 받았다’며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 녹취, 급여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지시·관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되더라도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지 사장이 사업장에서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사용자를 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실질 사업주인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