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시트 미싱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차 업차에서 물건을 받아서 만드는곳이고 정직원이고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한달정도 미뤄서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일한급여를 3월에 받는식 입니다.) 관리는 부장이 다하고 있고 실 사장이라고 보시면되고 사업주는 바지사장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급제에서 도급제로 바꿔서 운영한다는데 만약에 이런경우 바지사장이 저희월급 5월과6월을 안주고 부도처리 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못받나요? 부장이 실 사장인데 자기도 직원이다. 나도 사장한테 월급 못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진짜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되더라도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지 사장이 사업장에서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사용자를 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실질 사업주인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