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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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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 금액 확인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A직장 2021-06-28 ~ 2021-12-27 (총6개월,계약만료 퇴사)

하루 총 9시간 세후 186만원 가량

B직장(예정1) 2022-01-10 ~ 2022-04-09(총3개월,계약만료로 퇴사가능)

하루 총 4시간 30분 세후 100만원(1달 기준)

C직장(예정2) 2022-01-10 ~ 2022-02-30(총1개월 반,계약만료로 퇴사가능)

하루 총 9시간 세후 180만원(1달기준)

예정1과 예정 2중에 어떤 직장으로 갈지 고민중이고 가는 직장에 따라 이렇게 일을 했을때 실업급여가 총 몇개월에 얼마가 나올까요 ? 각 직장별로 예상금액 알려주세요 ㅠㅠ 네이버로 계산했을 땐, 예정1직장 기준, 180만원씩 4개월 이라고 나오고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는 98만원씩 4개월 이라던데 .. 뭐가 맞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C직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만약 B직장으로 취업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60,120원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은 별 영향이 없고,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