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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웃음이넘치는닥스훈트
8월에 공동대표자가 된 사업장의 대표자 한 분이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안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여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별도로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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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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