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자도 4대보험 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8월에 공동대표자가 된 사업장의 대표자 한 분이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안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여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고용·노동
8월에 공동대표자가 된 사업장의 대표자 한 분이 아직 4대보험 신고가 안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여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