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회사에서 화장실을 갈 때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왜 아닌지와 맞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인 즉 시스템적으로 보고 후 허락을 득해야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의 지휘감독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고나 허락이 없다면 용변을 통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딥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화장실을 지나치게 자주, 장시간 이용해서 본 업무 수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면 무단 이석 등을 사유로 별도 징계 및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생리현상 자체를 보고하거나 허락받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사용자가 일일히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을 것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근로자가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업무 도중 화장실을 가는 것에 대하여
직장 상사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