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25살이고 직장인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2월달에 써야할것을 계속 미루다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다른곳을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 돈을 빌렸고 금액이 쫌 큰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만둘꺼면 빌린 돈을 다 갚고 나가라 안그러면 우리는 너랑 소송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일하면서 갚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절때 안된다고 계속 소송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사장님께 고소를 당하는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반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채택 보상으로 1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간의 채무는 당초 상환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언급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위 사항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빌린 돈이 실제 채무라면 퇴사와 별개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맞겠으나,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용 경위와 상환 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