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스크래치 전체 도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랑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과실로 벽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찢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인테리어를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비용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 과실이라도 이렇게 과하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훼손한 벽지 한 면만 전체 도배하는 거냐고 여쭤보니 벽지훼손을 가볍게 여긴다면서 이음새가 있어 부분보수가 어렵고, 1면만 바르고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수든 벽지훼손이든 전체 벽면 도배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견적 몇 십 나오는 걸 꼼짝없이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참고로 쉐어로 들어간 거라 전입신고 안 되어 있고 입주할 때 계약서 약식으로 쓴 게 전부입니다 제가 항상 저자세였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훼손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파손이라면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방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 청구일 소지가 큽니다.

    판례상 통상의 마모가 아닌 과실이라도, 훼손된 면적에 비례한 배상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합당합니다. 다만 벽지 색상 차이 등의 이유로 1면 도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는 있으나, 방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가 근거입니다. 임차인은 사용물이 파손된 경우 계약 종료 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 마모는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분 보수 견적을 제시하며 협의하시되,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원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