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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장남
근처 세무사님께 상담받았는데요.
저희가 매수한 게 2007년인데 올해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2008년 이전에는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이 나와있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줘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그렇게 신고할 땐 1000만원으로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세무사님이 이상하신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렇게 지불하실 필요 없고 소위말해서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용역이 더 들어가기에 더받는 것은 많지만 10배를 더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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