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반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계속되는지, 행위가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대응의 정도가 상당한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은 노사갈등 중 다른 근로자를 구하려고 사용자의 옷을 잡고 흔든 폭행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침해행위 하나가 끝났더라도 연속된 침해가 지속되거나 곧바로 추가 침해가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전체 침해상황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반격도 방어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당성은 침해받는 법익과 방어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공격의 방법과 급박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배제하거나, 피해 결과만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별도 문제입니다.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과잉방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