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가 잔금 전 사망하였는데 가족들이 보증금(실질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5/4/24 계약자A와 보증금 5천만원/170만원 아파트 월세 계약 (잔금일 5/31), 계약금 500만원 받음.

2025/5/28 계약자A 사망, 계약자A의 부가 전화로 알림. (이 때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함)

2025/5/31 잔금일 사망한 A의 상속인들 미입주, 기존 세입자는 예정대로 퇴거함.

2025/6/16 사망한 A의 부모, 배우자에게 3일 최고 후 계약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발송.

2025/6/17 사망한 A의 부모, 배우자에게 2일 최고 후 계약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발송.

2025/6/29 계약자B와 새로운 월세 계약 (잔금일 7/24)

2025/12/23 사망한 계약자A의 배우자가 보낸 소장 받음(계약자A가 사망했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청구 소송)

2026/1/23 피고(본인,임대인)는 형식적 답변서 제출

2026/3/30 조정회부결정

20226/6/1 조정일자 잡힘

저는 임대인이며 피고의 입장에서 셀프로 준비서면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위임했고 저는 나홀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현재 피고인 저의 상황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반박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6/1 조정기일이 잡혔기에 조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자A의 사망 당시, 부모가 생존한 상황이라 상속인이 부모, 배우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소송한 원고는 상속인 중 일원일 뿐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혼자 소송 걸어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요?

소장은 원고의 변호사가 보내왔는데 원고 측은 사망한 A 의 배우자 명의로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왜 부모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건지, 상속 포기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맞을까요?

원고인 사망한 A의 배우자 말고 그 부모도 이렇게 소송을 걸어 보증금(실은 계약금)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5백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내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청구취지를 적었던데 이자를 무조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속인을 제대로 정리하는 날부터 이자를 정산해야 한다 하는 게 맞을까요?

2. 원고는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계약금을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5백만원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인 저의 입장은 계약자는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여야 하는데 계약을 미이행했으니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된다는 주장을 하려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이 나는지요? (판결 결과를 예상해 달란 게 아닙니다. 요새 이런 내용의 재판은 어떻게 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잔금일 이후로 입주하라는 녹취록들과 3일, 2일 최고 후 계약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상속인 3인에게 발송한 증거자료 외 공실로 인한 공실 관리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면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단순하게 소장에 대한 반박만 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4.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범위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사망한 A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단독 청구는 상속 지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나 적법한 대리권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 상속인 확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증금으로 오인하여 청구한 점은 계약서상 계약금 규정을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임차인 측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공실 관리비와 대출 이자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이나,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조정 의견서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최고 절차 위반 사실과 임차인 측의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