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 .. ..

중간에 내보내는게 합법인가요?

부천지역만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사업장이 절반이상 수두룩해 한시간만에 현장밖을 나가라고 내보내거나 중도에 연락해서 반나절만에 나가라고 근무하겠다고 뻐팅기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며 무조건 나가랍니다. 부천지청고용노동부 고발 어디다가 느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고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진정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