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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내보내는게 합법인가요?
부천지역만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사업장이 절반이상 수두룩해 한시간만에 현장밖을 나가라고 내보내거나 중도에 연락해서 반나절만에 나가라고 근무하겠다고 뻐팅기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며 무조건 나가랍니다. 부천지청고용노동부 고발 어디다가 느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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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고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 진정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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