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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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조용히 일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건가요?
퇴사를 하는수밖에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하여 일이 많다면 근로자는 계약에 없는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정한 계약의 범위내라면 특별한 조치가 있을수는 없고 회사측에 건의를 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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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업무분장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