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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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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조용히 일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건가요?

퇴사를 하는수밖에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하여 일이 많다면 근로자는 계약에 없는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정한 계약의 범위내라면 특별한 조치가 있을수는 없고 회사측에 건의를 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업무분장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노조에 건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