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말 알바 시급과 주휴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무형태 : 주말(토일) 고정 알바
2. 시급은 주휴 포함 13,000원
3. 근무시간 : 9시간
4. 휴게시간 : 1시간
5. 총 근로시간은 휴게 제외한 8시간이고 주말 모두 근무시 16시간
일때,
토요일 혹인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해당 주 주휴 수당은 지급이 필수인지,
이럴 경우 주휴 포함 시급 13,000원 이 아닌 주휴 제외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만 일하는 경우 개근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제외 시급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0,030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가 결근하여 토요일,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 16시간+주휴 3.2시간의 대가로 20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208,000원÷19.2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한 주에는 10,833원×8시간=86,667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1일 8시간씩 주 2일(토,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제외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표기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기본시급 10,834원+주휴수당 2,166원)"과 같이,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3,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적접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일요일 결근, 토요일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제하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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