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즉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처럼 특정 물건 자체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이용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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