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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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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 22.09.05~현재 재직 중

22.09.05~12.31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서

4대 보험 취득일 확인하니까 22.09.05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3.01.01에 작성했습니다.

23.09.06일부로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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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9.5.~2023.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3. 9. 5.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근로일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9월 5일을 기준으로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과 별개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대보험도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가입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