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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
저희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종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연차에 해당되는 비용을
월급에 녹여서 곧바로 지급하면서 연차 쓰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