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및 주택 보유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부동산관련)

비조정 주택 입니다. ​A주택 5년전 등기후 거주 중 B주택 4개월전 등기후 임대 중 C 청약당첨시...(23년 올해 기준)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아닌지 ??이부분을 모르겠습니다. A주택을 지금 기준 2년 이내 매도 예정입니만.​

C분양권이 있을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양도 차익에 세금 계산법이 어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3주택일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는 3주택 보유로 볼수 있습니다. A주택+B주택+C분양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A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도 양도세는 부과 됩니다. 이때 3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