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및 주택 보유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부동산관련)
비조정 주택 입니다. A주택 5년전 등기후 거주 중 B주택 4개월전 등기후 임대 중 C 청약당첨시...(23년 올해 기준)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아닌지 ??이부분을 모르겠습니다. A주택을 지금 기준 2년 이내 매도 예정입니만.
C분양권이 있을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양도 차익에 세금 계산법이 어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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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주택 입니다. A주택 5년전 등기후 거주 중 B주택 4개월전 등기후 임대 중 C 청약당첨시...(23년 올해 기준)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아닌지 ??이부분을 모르겠습니다. A주택을 지금 기준 2년 이내 매도 예정입니만.
C분양권이 있을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양도 차익에 세금 계산법이 어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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