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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더 근무한 경우

근로자와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종이라 서로 4대보험이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바쁠때 사실 일을 더 하게 되었고

몇달째 15시간보다 더 일하여 급여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하여서 더 넉넉하게 상여금도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단기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사실 더 근무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초단기로 신고한 사정만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