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더 근무한 경우
근로자와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종이라 서로 4대보험이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바쁠때 사실 일을 더 하게 되었고
몇달째 15시간보다 더 일하여 급여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하여서 더 넉넉하게 상여금도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단기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사실 더 근무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초단기로 신고한 사정만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