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간 (오전11시부터 ~ 다음날 오전1시)하루14시간 주6일근무를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근로시간과다로 신청을하려면 5인이상사업장이여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근무 초반에 5인이상사업장인채로 3달간 하루14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가 사장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인원충원을 하지 않아 그뒤로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1. 현재는 5인미만사업장이나 초반에 3달간 5인이상사업장이였을때 하루 14시간일했던 기록으로 실업급여신청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