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간 (오전11시부터 ~ 다음날 오전1시)하루14시간 주6일근무를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근로시간과다로 신청을하려면 5인이상사업장이여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근무 초반에 5인이상사업장인채로 3달간 하루14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가 사장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인원충원을 하지 않아 그뒤로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1. 현재는 5인미만사업장이나 초반에 3달간 5인이상사업장이였을때 하루 14시간일했던 기록으로 실업급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5인미만사업장이나 초반에 3달간 5인이상사업장이였을때 하루 14시간일했던 기록으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시점에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을 초과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초과)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