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산정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월달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180분 밖에 안되어서 질문드리려고요 13일에 8시간 교육을 듣고(근무로 잡힘) 17일이 주휴날(이날은 어차피 수당이 안나오니 신경안쓰이지만 적어봅니다) 그러고 22일부터 출근했고 22 23은 각 4.5시간 24는 6시간 25 26 27 28 29 각 4.5 시간씩 일을 했고 캘린더에는 30일이 주휴날이라고 적혀있네요 주휴수당이 와 180분이 나오는지, 8일 연속 출근을 했는데 중간에 주휴날이 하루 있어야할텐데 주휴날에 출근한건 연장수당으로 들어와야하는게 아닌지 귱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