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위반사례 같은거 없었고요

운전 경력은 2년정도 됩니다

시내에서 주행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 속도는 50키로 였고 피해자는 저와 3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서 횡단보도로 진입 하였습니다

진입하고 저와 충돌하기 까지 3초 였습니다 나름 피한다고 핸들을 틀었는데 배달통에 피해자가 부딪혔고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와 갈비뼈가 골절되셨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차를 불러 피해자를 이송 경찰관님껜 블박 영상 제출과 신고접수를 직접했으며 배달 공제조합 보험으로 바로 보험접수 해 드렸습니다

현재 보험은 공제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박에는 시간과 제 실제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괜찮은지 피해자 분께 연락 몇번 드렸고

골절이긴하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셔서 입원해서 치료중이시라고 합니다

전치 12주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셨고요

상대쪽은 법무법인으로 넘기셨다고 하십니다

음주나 무면허 아니였으며 12대 중과실이라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합의 가능하면 보고싶지만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합의도 못보는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고난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치 12주 정도면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쪽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듯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보험이 종합으로 가입되어있다면 민사는 보험에서 모두 처리하나 책임보험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상대 변호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것인데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비로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배달 공제 조합에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는지, 비록 피해자의 진단은

    12주로 중상에 해당하나 사고 내용에서 보행자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지,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최종 형사적인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봄이 좋으나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너무 과도한 경우 질문자님은 그래도 형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사고난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

    : 사고내용은 횡단보도내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12대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달공제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공제조합에서 진행을 할 것이나,

    12대중과실 사고에 피해자 전치 12주로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는 것이 좋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재판상에서 공탁을 거는 방안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