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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누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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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련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합의로 끝났습니다.

합의는 거의 제가 연락하며 하게 되었구요.

합의금 5000만원에서 10프로를 줬는데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넘겨주고 합의금으로 5000만원만 받은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대개의 경우 합의 종결된 경우에도 성공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합의 종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공 보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셔야 합니다.